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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. 하지만 연금 신청 후 “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”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.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💡 기초연금이란?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·재산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최대 월 40만 1,500원(2025년 기준)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,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복지정책이죠.
🏡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

- 연령: 만 65세 이상
- 국적: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거주 중
- 소득인정액: 단독가구 2,220,000원 / 부부가구 3,552,000원 이하
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‘재산 기준’입니다.
💰 기초연금 재산기준이란?
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. 즉, 실제 수입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(부동산, 예금, 차량 등)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.
🔹 재산으로 보는 항목
- 주택, 토지, 건물, 전세금
- 예금, 주식, 채권 등 금융자산
- 자동차(일정가액 이상일 경우만 반영)
🔹 재산 기준 초과 시 탈락 이유
예를 들어, 집 한 채만 있어도 지역별 기준금액(대도시 1억 3,500만 원 등)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계산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📝 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

“내 재산 기준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”거나 “부정확한 자료로 탈락했다”라고 생각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📍 신청 절차
-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- 기초연금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필요시 소득·재산 관련 증빙자료(등기부등본, 통장사본 등) 제출
⏰ 처리 기간
접수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. 신청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지면 기초연금이 소급 지급됩니다.
💡 TIP: 재산 산정 시 거주용 주택 공제, 부채 공제가 적용됩니다. 따라서 실제 거주용 주택이나 대출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증빙해야 합니다.
📞 문의처
-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: 1355 (유료)
-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 (무료)
-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국민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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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재산 기준이 초과돼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?
일부 지역이나 부부 공동명의 등 특수 상황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며, 이의신청 시 재심사 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.
Q2. 이의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?
동일 사유로는 1회만 가능하지만, 소득·재산 변동이 생기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3. 기초연금이 탈락되면 자동 재심사되나요?
아니요.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, 별도의 자동 심사 절차는 없습니다.
🔔 마무리
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재산 기준으로 탈락했다고 단념하지 말고,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세요. 꼼꼼히 준비하면 충분히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