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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·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‘일자리 안정자금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직원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.

    이 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신청방법, 제출서류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.

     

  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 총정리 썸네일 이미지

     


    📌 일자리 안정자금이란?

  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현금성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    ✅ 지원 대상

    • 월 보수액 260만 원 이하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
    • 1인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 (일부 업종은 예외 있음)
    • 단시간·일용직도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

    📌 제외 대상

    •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
    • 5인 미만의 비영리 기관 또는 개인 고용주 중 일부
    •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장

    💰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
    • 월 1인당 최대 8만 원 지원
    • 고용형태(상용직, 단시간, 일용직)에 따라 차등 지급
    • 고용유지 여부와 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원 조정 가능

    📝 신청 방법

    1.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ssis.or.kr)
    2. 방문 신청: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, 고용노동부 민원센터
    3. 팩스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 (사업장 관할 지사로 제출)

    📎 준비 서류

    •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•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
    • 급여 지급 내역(통장 사본 등)
    • 4대 보험 가입확인서 (필요시)

    ⏰ 신청 기한

    • 지원 시작 월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소급 적용 가능
    • 매년 갱신 필요 – 계속 지원을 원할 경우 매해 재신청 필수

    🙋 자주 묻는 질문(FAQ)

    Q. 아르바이트생도 지원 대상인가요?
    A. 네, 월 보수 260만 원 이하이고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입니다.

    Q.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나요?
    A. 매달 고용 유지 상태와 근무일수 등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.

    Q.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?
    A. 본인이 아닌,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. 본인(사업주)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
    ✅ 마무리

    매달 나가는 직원 인건비,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연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.

    📢 소상공인, 자영업자라면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    정부가 도와주는 제도는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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