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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깐 세워둔 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억울함도 잠시, 바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곤 합니다. 하지만 과태료 금액 확인부터 납부, 이의신청까지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, 납부 방법, 금액 기준, 이의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🔍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
- 정부24 사이트 접속 → www.gov.kr
- ‘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조회’ 검색
-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 입력 → 최근 위반 이력 및 미납 과태료 확인
또는 해당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
예: 서울시 – 서울시 ETAX 시스템
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
구분 | 일반 차량 | 승합차·화물차 |
---|---|---|
일반 위반 | 40,000원 | 50,000원 |
어린이 보호구역 | 80,000원 | 90,000원 |
버스전용차로 등 중대 위반 | 60,000원 이상 | 70,000원 이상 |
📌 과태료는 30일 이내 납부 시 감경, 연체 시 가산금 부과
💳 과태료 납부 방법
- 인터넷 납부: 정부24, 위택스, 각 지자체 ETAX 시스템
- 은행 납부: 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ATM 기기에서 납부
- ARS 납부: 각 지자체 대표번호에서 안내받기
- 모바일 납부: 카카오페이, 토스, 네이버페이 연동 납부 가능
💡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최대 75%까지 가산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!
📑 이의신청 방법 (억울할 경우)
- 과태료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
- 현장사진, CCTV 영상, 주차증 등 증빙자료 첨부
- 심사 후 과태료 취소 또는 감면 여부 결정
※ 현장에 차량 운전자 없고 사진만 찍힌 경우, 사진의 위치·시간 오류를 근거로 이의 제기 가능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과태료가 고지되지 않았는데 조회에서 나옵니다. 왜죠?
A. 단속 후 시스템에 등록되면 조회 가능하지만, 고지서는 며칠 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.
Q. 감경받는 조건은?
A. 고지서 발급 후 20일 이내 자진납부하면 10% 감면 가능
Q. 타인이 운전한 차량이라면 어떻게 하나요?
A. 운전자 변경 신고 및 관련 자료 제출 시, 책임자 변경 심사 가능
✅ 마무리하며
주정차 위반은 대부분 단속 전후 상황을 몰라서 생기는 실수입니다. 실시간 조회와 빠른 납부, 이의신청으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.
✔️ 과태료 고지서 받기 전에도 정부24, 위택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.
✔️ 억울한 단속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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